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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5 2018고단2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C 와 부부사이인 바 C와 함께, 2018. 3. 26. 23:30 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E 와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 니 잘 생긴 신랑 놔두고 뭐하는 짓이냐

” 라고 하면서 욕을 하자, “ 이놈의 가시나. 미친년” 이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위와 같이 싸우면서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좌측 제 2 족지 원위 지골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첨 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 (A 이 제출한 피해 사진, 첨 부 사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