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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8 2016가단38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창고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C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고 있다.

원고와 동원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원산업’이라 한다)는 2015. 1. 1. 물류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동원산업으로부터 제품의 분류와 입출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5. 원고에게 필요한 인력을 피고들이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동원산업의 물류창고에 파견하여 나.

항 기재 물류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D은 위와 같이 원고가 파견한 직원 중 한 명이었는데, D은 2015. 3.말경 동원산업의 물류창고 내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운반하던 중 창고의 시설물을 충격하였고, 위 시설물이 무너짐에 따라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물품까지 파손되었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동원산업은 원고에게 물품의 피해액 34,731,606원의 배상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동원산업에 2015. 7. 31. 11,332,750원을, 2015. 11. 30. 11,699,420원을, 2015. 12. 31. 11,699,4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급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 등의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직원인 D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또는 동원산업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들은 단지 인력만을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