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나68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의 이자지급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2008. 4. 23.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C,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자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협약서(중도금 대출 취급용) G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 및 A 주식회사(이하 ‘정’이라 한다)는 ‘을’이 시행하고 ‘병’이 시공하는 부산 강서구 H 외 2필지 D아파트의 분양계약자(‘갑’과 ‘을’의 동의를 받아 전매수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와 관련하여 ‘갑’이 중도금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갑’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대출의 대상 및 과목) ① ‘갑’이 취급하는 대출의 대상은 ‘무’ 중에서 ‘갑’이 대출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출이자율 등) ② ‘무’에 대한 대출이자는 부동산담보대출로 대환 시까지 ‘을’이 우선 납부키로 한다.

제5조(대출금의 지급) ‘갑’은 본 약정에 의하여 취급한 대출금을 ‘을’의 각 블록별 분양수입계좌(생략)에 입금키로 한다.

제6조(연대보증) ① ‘을’과 ‘병’은 ‘무’의 대출원금, 이자, 연체이자 및 법적 절차 등에 따른 모든 비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