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155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가소173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가소173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