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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2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36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는 2014. 9.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44,000,000원, 기간 2014. 12. 14.부터 2016. 12.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수시로 연체하였고,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는 2016. 9. 2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은 362,000,000원에 이른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②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3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8. 3.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