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1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운암동 동운 고가 위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