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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3 2017고단120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03』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지상 5 층 2개 동 18 세대의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말 16:00 경 광주시 송정동 광주 시청 부근 D 앞에서 강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C의 공동주택 2동 신축과 관련하여 450만 원을 지급하고 강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건설 명의를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경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C에 있는 연면적 726.15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2동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017 고단 1793』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공동주택의 실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광주시 송정동 광주 시청 부근 D 앞에서 주식회사 명문종합건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C의 공동주택 1동 신축과 관련하여 2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명문종합건설의 건설 명의를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경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이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