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1:07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시 D 부근에 있는 오산1교차로까지 피고인의 승용차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물고 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20년 이상 한국뇌성마비복지회를 후원해 왔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