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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211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19:53경 춘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라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뒤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계좌인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생중계하는 ‘바카라’ 게임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쪽에 게임머니를 걸고 딜러가 양쪽에 2~3장씩의 카드를 분배한 뒤 각 카드의 숫자를 더한 숫자에서 10의 자리를 제외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충전내역 기재와 같이 총 629회에 걸쳐 총 도금 3,229,470,000원을 걸고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범행기간 특정), 경찰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수사상황 및 도박행위 계좌 특정), 경찰 수사보고(도박행위자 계좌 도박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약 7개월에 걸쳐 총 629회 도박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