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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8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 중인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1.부터 2019. 9.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094,6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월급내역, 진정인 급여대장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과의 합의에 따라 매달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고, 가사 퇴직금분할지급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