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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청남로 2197에 있는 ‘서문신발’ 앞 도로까지 약 2km 에 걸쳐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및 2013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