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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0 2019고단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5: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사진관 앞 도로를 부송동 우체국 방면에서 어양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져 차량이 앞으로 밀리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66,3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