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6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