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2 2017고정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은 2016. 11. 8. 22:5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C이 피해자 F( 남, 20세) 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 H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