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 01: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5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 이 새끼들이 사람을 잘못 봤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이 씨 발 새끼들이 누가 세금 내서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 따위로 행동을 하냐
”, “ 너 관등성명이 뭐냐
조직 폭력배 아니냐
”, “ 사람을 잘못 본 거 같은데 옷 벗을 각오들 해 라 ”라고 말하며, 배로 위 경사 F의 배를 밀치고, 손으로 어깨를 끌어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행사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