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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1023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5. 3. 26.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6. 1. 18. C과 보험가입금액 11,000,000원, 보험기간 1996.1.18.부터2001.3.18.까지로 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원고의 보증 아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0. 3. 20.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1,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7. 2. 13.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잔액은 합계37,091,190원(= 원금잔액8,121,336원 지연손해금28,969,854원)이다. 라.

한편, D은 2015. 3.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과 자녀인 피고 및 B 외 3인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5. 3. 26.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의 법정상속분 2/13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