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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88] 피고인은 2018. 12. 16.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1세트, 맥주 2병,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1세트, 맥주 2병,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102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6 01:20경 부산시 동래구 E빌딩 승강기에서 피해자 F(여, 19세), G과 승강기를 타고 2층 주점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살께 같이 술 먹자."라고 말을 걸었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바닥에 침을 뱉자 “나는 침 뱉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우측 부분을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이 “침 뱉는 게 싫은데 왜 엉덩이를 만지냐!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이 "뭐하는 짓입니까!"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G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G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승강기에서 내린 후 "미친년들이 어른을 무서워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다시 F의 뺨을 1회 때리고,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