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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7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96]

1. 피고인은 2015. 4. 7. 2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5호선 까치산역 인근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C200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8.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H으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 15: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23 하이마트 홍익대 지점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I 벤츠 C200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이라는 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1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둔야로 19 금문유흥주점 앞길에서 하이마트 앞을 경유하여 다시 금문유흥주점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8. 03:50경 의정부시에 있는 ‘L’ 클럽 옆 골목에서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M(59세)와 피해자 N(53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가로막고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이런 씹할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N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M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8. 04:10경 의정부시에 있는 ‘O’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M, N과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장 Q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