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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23 2014고정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1:00경 강원 양양군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역후배인 피해자 D(19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