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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나20390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과 제16행의 각 “2012가합21594”를 각 “2012가합21954”로, 제19행의 “2013. 11. 6.”을 “2013. 11. 22.”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피고”를 “플로섬”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