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0102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피고 C은 자신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느단605호로 망 D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음을 지적하며, 따라서 자신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을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앞서 인정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 C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