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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1 2018고단215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에 압박 척수병증 환자로 입원하였다가 난동 등을 이유로 2018. 7. 20.경 강제퇴원을 하게 되자, 그 다음 날인 2018. 7. 21. 01:04경부터 02:28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의사 2명에게 “왜 나에게 진료를 해주지 않느냐”는 등의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의사들의 몸을 밀치고,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다 죽었다. 내 차에 있는 기름통을 가져와서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 당직의사 D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의사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시 휴대폰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7. 1. 23.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3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17. 5. 31. ~ 2018. 5. 30)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