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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5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

가.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만 한다.)

의 업무 피고인 I는 1999. 5. 경 하이퍼 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을 비롯한 물류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전국적으로 139개의 대형 마트, 286개의 직 영점 (J), 8개의 물류 유통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포 또는 I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 회사의 물품 판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회원정보 및 경품 이벤트 행사와 관련한 응모고객 정보를 수집 관리제공하는 등의 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는 수집한 회원정보 및 경품행사 응모고객 정보를 보험 모집을 원하는 여러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임의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영업방침에 따라, 2002년 경 일반상품부문 산하에 신 유통서비스본부를 설치하고, 신 유통서비스본부 내의 보험서비스 팀으로 하여금 수집한 회원정보 및 경품행사 응모고객 정보판매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한편( 예 : 2013년 보험서비스 팀의 개인정보 판매 관련 순이익 174억 원, 2014년 보험서비스 팀의 개인정보 판매 관련 순이익 목표금액 214억 원), 2004년 경부터 계속하여 패밀리카드 가입을 통한 회원정보를 수집하고( 현재까지 회원정보 약 1,800만 건), 2009년 경부터 경품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응모고객 정보를 수집( 응모고객 정보 약 1,200만 건)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999년 경부터 I에서 근무하면서 2008년 경부터 2011년 8 월경까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2013년 5 월경부터 현재까지 I의 대표이사를 각각 맡아, I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보험서비스 팀이 소속된 신 유통서비스본부의 실적 등을 보고 받고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1999년 경부터 I에 근무하면서 2009년 4 월경부터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