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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83

채무금액정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효대건설은 원고, B에게 조달청으로부터 발주받은 C공사를 일괄 하도급주었고, 원고, B은 피고에게 그중 일부의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22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5.경 8,000,000원을 차용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명목상 공사대금을 2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2014. 7. 28.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33,54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19,000,000원을 반환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중 5,000,000원을 변제한 바 있다.

결국 피고는 B과 공모하여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횡령금 33,540,000원에서 B에게 반환한 19,000,000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던 돈 중 변제되지 아니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 이 사건 공사의 명목상 공사대금은 2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었던 사실, B은 2014. 7. 28.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33,54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19,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서류에 첨부된 ‘현장책임자 B 소장 정산내역서 1매’에는 ‘정산금액’이라는 표의 ‘지불금액’란 이하에 7월 28일 33,540,000원’ ‘입금액’란 이하에 ‘7월 28일 19,000,000원, 부가세 3,049,090원, 차입금 8,000,000원‘, '잔액'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