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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400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