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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6.28 2012고정13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8. 01:30경 부산 남구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때려 D에게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2. 각 상해진단서

3. 각 사진

4.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