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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절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채취등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