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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8 2016고정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쌍용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5: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72 팔팔회관 앞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팔용로2 신동학원 앞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현장 교차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