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8.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D(여, 3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밖으로 나가 버렸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자신을 불러 따지듯이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그곳 주방으로 도망 간 것을 보고 주방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으로 잡고 “다 물어줄게, 얼마 주면 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E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