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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선고 2017도124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

사건

2017도124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 예비

적 죄명 : 업무상배임 )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6노3415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 대법관 조희대. .. . .

대법관권순일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7.20.선고 2016노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