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12.선고 2017도124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
사건
2017도124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 예비
적 죄명 : 업무상배임 )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6노3415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 대법관 조희대. .. . .
대법관권순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