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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17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세 번째 문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6. 1. 20. 경 위 D, E이 투자한 법인 설립자금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달 27. 경 H 인근 부지 매입 대행 용역 계약금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21. 경 200만 원을 K에게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새마을 금고 계좌 (L) 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금원 100,580,5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세 번째 문단을 위 < 변경된 공소사실 >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1. 증인 D, M, N의 각 법정 진술’ 을 ‘1. 증인 D, M, N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로 각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