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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213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예식장업을 하는 법인이다. F은 원고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예식장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예식사업의 전문경영인인 J의 배우자이다.

3) K은 2015. 7. 20.부터 2016. 5. 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으로, 2015. 8. 31.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L 제6층 M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주었다. 나. F과 피고의 동업약정 1) F은 2011. 11. 30.경 J에게 대여금 5억 원을 2011. 12. 15.과 2011. 12. 25. 각 2억 5,0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나, 위 약정기일에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이후 F은 2016. 9.경 J에게 H 예식장의 위탁경영을 제의하였고, J는 F의 제안을 받아들여 H의 영업 및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법인의 설립 등] 갑(J), 을(F), 병(I) 간의 원활한 예식장 운영을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대표직을 수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자금의 충당, 용도 및 이와 관련한 약정의 해지

1. 초기 필요자금 6억 원은 갑이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한다.

(이하 생략)

2. 위 6억 원은 병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다.

(이하 생략)

가. 을, 병은 병의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내역을 갑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6억 원의 변제 이행에 관하여 가장 투명한 방법으로 신설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나. 위 가.

항에 속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