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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20고정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4: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점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8세)이 일방통행 도로로 차량을 진입하여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과 얼굴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9. 6. 2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됨(증거기록 제26쪽)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