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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156554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3.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