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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2105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11,3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1. 3.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