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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3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7 1점( 증 제 1호) 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인출 책 역할을 하면서 계좌 명의자를 직접 만 나 피해 금을 전달 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 8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R 사건 당시 육군 만기 전역을 연기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기업 마케팅부서에 특채 되었으나, ‘ 특채’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1주일 만에 퇴직하고, 일자리를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구직 앱을 통하여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연루되게 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처벌 받은 공범들 간의 양형의 편차가 매우 심할 경우 어느 정도 항소심에서 그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 정도 등에 상응하도록 양형의 형평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