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30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366,120원 및 위 돈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3. 17...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18. 피고 B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320,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일을 2016. 5. 31.로 하고 2016. 6. 1.부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채무승인 및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채무승인 및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받은 사실, 피고 C와 D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대여금 원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② 대여일인 2016. 2. 18.부터 이 사건 채무승인 및 이행각서상 변제기일인 2016. 5. 31.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로 계산한 이자 11,366,120원 = 160,000,000원 × 연 25% × 104/366일 과 ③ 그 다음 날인 2016.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29.까지 약정이율인 월 2%로 계산한 이자 144,000,000원 = 160,000,000원 × 월 2% × 45개월 의 합계 315,366,120원(= ① 160,000,000원 ② 11,366,120원 ③ 144,000,000원 및 위 돈 중 대여금 원금 16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 날로서 피고 B은 2020. 3. 17.부터, 피고 C는 2020. 3.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무승인 및 이행각서에 기재된 채무 320,000,000원에 대한 2016. 6. 1.부터 약정이율인 월 2%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320,000,000원은 대여금 원금 160,000,000원에 대한 2016. 2. 18.부터 2016. 5. 31.까지의 약정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 연 25%를 초과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위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