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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9 2016나19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증거판단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증거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원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문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2015. 9. 2.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는데, 이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에 해당하는바, 단지 인영의 동일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성립인정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3.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피고도 원고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인서 말미에 ‘붙임 :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인감도장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