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4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13:2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D’ 세차장에서, 피고인이 휠 세정제로 세차를 하여 피해자 E(36세)이 동전을 넣고 외부 세차를 하지 않으면 휠 세척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시비되어, 피고인 소유의 F 무쏘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후진을 하여 약 5m 가량 밀치고 차량에서 내린 후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재차 차량에 승차하여 위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후진하여 약 3m 가량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 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