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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3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397]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1. 9. 16.부터 2011. 9. 24.(공소장의 “14.”는 착오기재로 보인다)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8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3만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585]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1. 6. 4.부터 2011. 6.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45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1. 12. 29.부터 2012. 1. 2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8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B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