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721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0. 9.경부터 2019. 1. 10.경까지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50만 원만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 부동산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20, 2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 중 50만 원은 임대인에게 전달하였고, 50만 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임차주택의 수리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딸 F에게 이를 대여하였으며, 100만 원은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그대로 예치하여 두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와 임대인 E 및 피해자의 딸 F의 각 경찰 진술, 간이 부동산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만 원만 임대인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E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주택의 수리비 명목으로 위 200만 원과 별도로 60만 원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