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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03 2015노679

강간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을 “ 상습 협박 ”으로 변경하는 한편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5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위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