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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5053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이 2017. 10. 16. 작성한 증서 2017년 제153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