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중구에 있는 ‘B 노래방’에 갔다가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8. 7.경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변제기인 2018. 9.경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협박, 모욕 등으로 맞고소를 한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화해를 하는 등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1. 폭행
가.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천 중구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노래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넌 내 여자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로 마이크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5.경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18.경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대금이 많이 청구되었다며 노래주점 사장과 그의 아들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술값이 많이 나왔냐 사장이랑 씹했냐 ’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넌 내 소유물이다. 내가 (너의) 포주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하란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