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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3가합13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8 지분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D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1. 9. 피고 B, D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7,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잔금 6억 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 D에게 인도하되 피고 B, D이 2012. 2. 1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이하 ‘삼신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 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잔금 중 5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며, 피고 B, D이 2011. 11. 10.부터 위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 D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1. 11. 30.경 나머지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후속 약정체결 1) 피고 B,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원고는 2012. 4. 1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하고, 피고 B은 2012. 5. 1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되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여 주며, 위 차용금을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손해 등을 피고들이 공동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후속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후속 약정에 따라 2012.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1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