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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272176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를 D, 제 3 채무 자를 피고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구상 금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타 채 36293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5. 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금액 16,553,420,507원 중 일부인 3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소유의 파주시 E 외 4 필지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6. 11. 29. 자로 채권 최고액 5억 1,220만원, 채무자 D, 근 저당권자 H 조합( 변경 후 I 조합, 이후 ‘H 조합’ 이라고 한다 )으로 된 근저당권 및 같은 날 자로 채권 최고액 319,800,000원, 채무자 피고, 근 저당권자 H 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4. 7.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 위 각 근저 당권 자인 H 조합에게 4억 95,084,463원이 배당된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을 제 2, 3,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 조합은 2006. 11. 30.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억 3,400만원을 대출한 사실, 위 2억 3,400만원은 피고 명의의 J 조합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 날인 2006. 12. 1. D 명의의 K 조합계좌로 송금된 사실, 이후 위 피고 명의의 계좌에 D 명의로 위 대출금 이자 상당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되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을 제 4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