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F PC방 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00:29경 서울 강동구 G 지하1층에 있는 ‘FPC방’에서, 그곳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 H의 상의 점퍼 속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게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점퍼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신한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SW COLLECTION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I PC방 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01:17경 서울 강동구 J 2층에 있는 ‘I PC방’에서, 그곳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 K의 상의 점퍼 속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점퍼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농협카드, 국민은행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7. 01:29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에서, 사실은 제1.가.
2 항과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위 농협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만두를 구입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9,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