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30 2014노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 부위,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