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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5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05:48 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가 차선을 물고 주행했다고

하면서 택시의 보조석을 잡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 택시를 계속 잡고 있으면 영업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집으로 귀가하세요.

”라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 41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순찰차가 후진을 하자 운전석 쪽 문을 강제로 열고, 앉아 있던 경사 E의 팔을 잡아 채 끌어내리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2~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42호 블랙 박스 동영상( 외부 )에 관하여]

1. 블랙 박스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것이나 순찰차의 문을 열어 경찰관의 팔을 잡아 내리도록 한 것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공무를 집행하여 줄 것을 종용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인 E,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들이 순 41호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고, 순찰차를 후진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 쪽 문을 강제로 열고 E을 잡아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