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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24 2019고단175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말경 친구를 통해 순차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B‘, ’C‘로부터 한국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전달한 현금의 3%를 일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예금을 지시한 장소에 가져다 두면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2019. 9. 1.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4.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카드가 일본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추가로 은행에서 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산청 E과에 근무하는 F 형사다. 추가피해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안내해주는 것에 협조해라. G조합과 H은행에 가서 3,000만 원을 인출하되 1,5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당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현금으로 뽑아서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해두라. 그러면 잠복 중인 형사들이 범죄자를 잡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경 센텀지하철역 30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50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미리 위 센텀지하철역 물품보관함 인근에 도착하여 30번 물품보관함을 열어둔 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넣어놓은 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112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